3년 전 5살 여아가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'성남 어린이집 성폭력'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YTN 뉴스 보도 (지난 2019년 11월) :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] <br /> <br />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부위에 염증이 생긴 A 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양 부모 (지난 2019년 11월) : 지하주차장에 간다거나 이러면 혹시 누구 만나는 것 아니냐고, 그 일을 본인도 잊지 못해서 계속 상기하고….] <br /> <br />A 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의 행동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한 당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되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2019년 12월) : 하나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….] <br /> <br />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 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, 법원은 A 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양과 부모를 신체적·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, 원장과 부모가 같이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, A 양 가족이 쓴 글만으로는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양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21421289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